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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기타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소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최종 확인 2026.06.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64세 · 근로자, 다문화,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지원 내용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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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입력

전화 문의

고용체류지원부 052-71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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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고용체류지원부 052-714-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