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빌드업 프로그램

기업의 재창업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금융+비금융)

소관 신용보증기금 최종 확인 2026.09.14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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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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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성장이 정체되었거나, 경영위기에 처한 정상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1) 업력 : 설립 후 7년 초과

2) 보증이용 : 보증 이용기간 2년 초과

3) 기업특성 : 제조업, 혁신형 중소기업, 고용창출기업, 신성장 동력산업 영위기업, 수출 기업 중 하나

4) 부채비율 300~400% 등 성장성정체 지표 보유기업

※ 구체적인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및 영업점 문의

지원 내용

신규보증(금융) + 컨설팅(비금융) 등 종합지원

  • 지원기간 : 최대 4년(기본3년, 요건 충족시 1년 연장 가능)
  • 지원방식 : 3년간 지원가능한 운전자금 한도를 설정 후 연차별* 지원

* 1차년도 : 운전자금한도의 3/5, 2,3차년도 : 운전자금한도 여유액

1) 성장가능성은 높지만 자구계획 실현가능성이 낮은 기업 → 자구계획 수정 관련 컨설팅 진행 후 금융지원 결정

2) 성장가능성 및 자구계획 실현가능성 모두 높은 기업 → 선제적 금융지원 후 필요시 컨설팅 진행

3) 자구계획 실현가능성이 높지만 성장가능성이 낮은 기업 → 만기연장, 당초 보증비율 계속 적용 등 재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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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9.1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1007_0523 · 문의 미래전략실 053-430-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