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기타
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신용보증 지원
소관 신용보증기금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지원 내용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신석영 053-430-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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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신석영 053-430-4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