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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기타

기업 채무 신용보증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등에게 신용보증 지원

소관 신용보증기금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

  • 다만,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보증금지 또는 제한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 영위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등
  • 휴업중인 기업,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등에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채무(대출채무, 상거래채무 등)에 대해 신용조사 및 평가 등을 거쳐 신용보증을 제공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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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전화 문의

박수민 053-430-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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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박수민 053-430-4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