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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65세 · 근로자,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선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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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