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임신·출산 제주 광역시도 현금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출산·양육, 한부모·조손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 내용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 064-728-4027

제주시 서부보건소 064-728-4162

제주시 동부보건소 064-728-4208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8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064-760-610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232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시 제주보건소 064-728-4027

제주시 서부보건소 064-728-4162

제주시 동부보건소 064-728-4208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8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064-760-610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232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 064-728-4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