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제주 광역시도 현금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출산·양육, 한부모·조손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 내용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 064-728-4027
제주시 서부보건소 064-728-4162
제주시 동부보건소 064-728-4208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8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064-760-610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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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 064-728-4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