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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제주 광역시도 서비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임산부, 청년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 064-728-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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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 064-728-4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