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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제주 광역시도 이용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2026. 3. 9. ~ 10. 31. D-118

기관 접수시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격 빠른 체크

21~70세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여성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 연나이 21세 이상 ~ 연나이 70세 이하 : 1956.1.1.~2005.12.31.년생(2026년도 사업 기준)

❍ 지원제외

  • 도내 주소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
  •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1년 이내)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8

제주시 해양수산과 064-728-3366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064-760-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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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 3. 9. ~ 10. 31.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8

제주시 해양수산과 064-728-3366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064-760-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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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