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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제주 광역시도 현금

제주시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산후조리원 혹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택1 지원(최대 40만원)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9.0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연령 무관 · 1인가구,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출산·양육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산후조리원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지원 내용

1. 산후조리원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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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전화 문의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 064-728-8484

제주서부보건소 064-728-4162

제주동부보건소 064-728-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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