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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제주 광역시도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본인부담금의 50%, 최대 40만원)지원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1인가구,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출산·양육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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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 064-728-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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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 064-728-8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