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생활안정 제주 광역시도 현금

수도사용료 감면

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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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정보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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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치원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지원 내용

수도사용료 감면(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064-750-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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