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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제주 광역시도 서비스현금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및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저소득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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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지원 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분담비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기타의료수급자* :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등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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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노인복지과 064-71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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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노인복지과 064-710-2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