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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제주 광역시도 현금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지원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저소득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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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로 월 건강보험료액이 하한액(2026년 월별 보험료 하한액 20,160원) 이하인 노인,장애인세대

지원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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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과 064-71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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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노인복지과 064-710-2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