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충북 광역시도 현물

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생균제 지원

소관 충청북도 최종 확인 2026.09.15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지원 내용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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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충북도청 축수산과 043-22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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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9.1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1007_0523 · 문의 충북도청 축수산과 043-220-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