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주거·자립 경기 광역시도 현금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청소년 저축액(월 1~10만원 자유저축)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2~20만원)

소관 경기도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자격 빠른 체크

15~24세 ·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지원 내용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031-360-1824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031-928-1316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031-360-1824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031-928-1316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031-360-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