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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경기 광역시도 현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소관 경기도 최종 확인 2026.02.03
신청 기간

공고 시 별도 안내

자격 빠른 체크

19~39세 · 근로자, 저소득,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지원 내용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경기도미래세대재단 031-247-5051

청년기회과 031-8008-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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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공고 시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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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미래세대재단 031-247-5051

청년기회과 031-8008-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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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기도미래세대재단 031-247-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