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대구 광역시도 현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소관 대구광역시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5세 · 저소득, 청년, 출산·양육, 한부모·조손 ·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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