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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충북 시군구 현금

효도수당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소관 충청북도 청주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 충청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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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지원 내용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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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청주시 노인복지과 043-201-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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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청주시 노인복지과 043-201-1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