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남 시군구 현금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
소관 경상남도 창원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지원 내용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 055-225-3816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사회복지과 055-225-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