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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남 시군구 현금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

소관 경상남도 창원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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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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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지원 내용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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