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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경남 시군구 현금

새일센터 인턴 취업장려금 지원

경력단절 여성이 새일여성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3개월간 고용 유지시 취업장려금 지원

소관 경상남도 창원시 최종 확인 2026.09.0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64세 · 구직자, 청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 기간 후 정규직 채용되어 3개월 근무한 여성

지원 내용

서비스 목적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취업장려금 100만원(기업 50만원, 인턴 50만원) 지급
  • 지원한도 : 1회, 100만원 한도로 지원

신청방법 : 창원·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신청(전화 문의 후 방문)

신청기간 : 상시

지원대상 :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간 고용 유지한 경력단절여성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새일센터 문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5-283-3221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5-232-5265

여성가족과 055-225-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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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9.0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1007_0523 · 문의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5-283-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