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충북 시군구 현금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소관 충청북도 증평군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3월 ~ 5월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저소득, 청년 ·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제외자)
- 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지원 내용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 043-835-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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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 043-835-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