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광주 시군구 현금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소관 경기도 광주시 최종 확인 2026.06.19
신청 기간
2026.2.23.(월)~3.6.(금) 마감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무주택, 청년 · 광주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지원 내용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 자녀수, 부양직계존속 유무, 장애가구원 유무,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주택과 031-760-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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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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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택과 031-760-4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