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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남 시군구 현금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소관 경상남도 남해군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지원 내용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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