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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남 시군구 현금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소관 경상남도 양산시 최종 확인 2026.05.1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1급~2급 : 7백만원 이하
  • 3급~4급 : 5백만원 이하
  • 5급~6급 : 3백만원 이하
  • 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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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주민생활지원과 055-392-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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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민생활지원과 055-392-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