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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남 시군구 현금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소관 경상남도 거제시 최종 확인 2026.02.04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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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국가보훈, 장애인, 저소득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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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지원 내용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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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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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