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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남·광주 시군구 현금

화장장려금 지원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을 지급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최종 확인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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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전남·광주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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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군”이라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분묘를 자연상태로 복구한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실제 화장하여 장례와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
  •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 내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하나로 매장 및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 및 장사문화 개산을 위하여 화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

  •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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