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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5회 분할)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전남·광주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조례 시행일(‘20. 3. 10.)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 연 령 : 제한 없음
  • 혼 인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거 주 :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 /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안 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지원 내용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200만 원씩 5회 분할)

※ 신청시기 및 신청기한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 061-379-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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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 061-379-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