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주거·자립 전북 시군구 현금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2026.01.15~2026.12.04 D-152

기관 접수시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지원 내용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인구활력과 063-32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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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1.15~2026.12.04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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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인구활력과 063-320-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