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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전북 시군구 현금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공고 시

자격 빠른 체크

18~39세 · 무주택, 저소득, 청년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지원 내용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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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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