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전북 시군구 현금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학생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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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063-539-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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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063-539-5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