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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전북 시군구 현금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자격 빠른 체크

18~45세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지원 내용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063-539-5088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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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063-539-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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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063-539-5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