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전북 시군구 현금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자격 빠른 체크
19~39세 · 1인가구,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다문화, 다자녀, 북한이탈주민,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한부모·조손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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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미 혼
- 19세이상 ~ 39세이하
- 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재산 고려)
- 기 혼
- 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 39세 이하인 부부
- 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이하)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지원조건
- 대출요건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 보유주택 수 :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지원 내용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익산시청 주택과 063-859-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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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익산시청 주택과 063-859-5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