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충남 시군구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소관 충청남도 홍성군 최종 확인 2026.08.1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청년, 출산·양육 · 충청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중 산모가 출산일 이전 관내(홍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지원 내용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2층 임산부 상담실 041-630-9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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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8.1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820_0549 · 문의 2층 임산부 상담실 041-630-9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