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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충남 시군구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소관 충청남도 홍성군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청년, 출산·양육 · 충청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출상예정일 기준 40일 전~ 출산 후 60일 이내 관내 산모

지원 내용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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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임산부 상담실 041-630-9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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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2층 임산부 상담실 041-630-9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