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임신·출산 충남 시군구 현금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소관 충청남도 천안시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임산부, 청년, 출산·양육 · 충청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지원 내용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 041-521-5374

동남구보건소 041-521-5038

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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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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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여성가족과 041-521-5374

동남구보건소 041-521-5038

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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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여성가족과 041-521-5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