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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충북 시군구 현금

관외전입자 지원

-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

소관 충청북도 진천군 최종 확인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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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이상 · 충청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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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2023년 1월 1일 이전 전입자는 지원 조건과 내용이 아래와 다를 수 있음)

1명 이상 전입 및 편입세대

  • 진천군 전입주민
  •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전입한 자.

단, 전입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공공기관 직원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군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
  • 다자녀(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8세 미만의 자녀 두 명 이상과 함께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
  • 대학생(원)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후 최초 지원금 수령 시부터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 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군복무로 인한 전출, 휴학중인 기간 제외)
지원 내용
  •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원
  • 대학생(원) 총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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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43-539-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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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43-539-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