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생활안정 전국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단양관광공사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긴급자동차

성실납세자

단양군민

장애인

경형자동차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5·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저공해자동차 운전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지원 내용

주차 요금 감면 (100%)

  •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지방세)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지정된 날부터 1년간)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 한정)

주차 요금 감면 (50%)

  •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
  • 경형자동차
  •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
  •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ㆍ동승 차량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를 제외한 시간)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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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단양관광공사 043-421-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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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단양관광공사 043-421-7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