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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충북 시군구 현금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소관 충청북도 진천군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저소득, 청년 ·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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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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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