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충북 시군구 현금
결혼장려금 지원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소관 충청북도 보은군 최종 확인 2026.08.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50세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 충청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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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세대(1인 이상이 초혼)
* 남,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지원 내용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3년차 300만 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 043-54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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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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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8.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820_0549 · 문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 043-540-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