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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충북 시군구 현금

이사비용 지원

이사비용 지원(세대당 최대 50만원 지원)

소관 충청북도 보은군 최종 확인 2026.08.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 충청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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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동시에 2명이상이 보은군에 전입하여 6개월이 거주한 세대

* 2022. 7. 1.이후 전입자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주택기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해당하는 시설

* 동일 유형의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보은군 관내에서 이사하는 경우 제외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지원 내용

이사비용 지원(세대당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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