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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충북 시군구 현금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소관 충청북도 보은군 최종 확인 2026.08.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다자녀,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거주기간)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세대, 다자녀기준)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성인이 아닌 둘째아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재학기준) 미취학 또는 관내 학교 재학(예정) 중

* 2022. 7. 1. 이후 전입자(세대)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지원 내용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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