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경기 시군구 현금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소관 경기도 연천군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구직자,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장애인, 질병·질환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 연천군 거주 어르신
※지원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국가유공자(통합복지카드 사용)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지원 내용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
※ 실사용 시내버스 사용요금을 분기별 최대 5만원 이내 지원(분기별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3만원일 경우 3만원 지원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7만원일 경우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경제교통과 031-839-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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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제교통과 031-839-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