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경기 시군구 현금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 전입세대: 주택(농업용창고)설계 또는 주택수리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 지원
소관 경기도 연천군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
지원 내용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지원대상 :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단독주택 수리비
- 지원대상 :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이상 임차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영농정착금
- 지원대상 :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새 이하의 세대주
- 지원내용 :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귀농인 :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업개발과 031-839-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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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업개발과 031-839-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