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경기 시군구 현금
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소관 경기도 의왕시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1월 중 신청
자격 빠른 체크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도시농업과 031-345-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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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도시농업과 031-345-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