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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경기 시군구 현금

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소관 경기도 의왕시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1월 중 신청

자격 빠른 체크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도시농업과 031-345-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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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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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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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도시농업과 031-345-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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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도시농업과 031-345-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