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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경기 시군구 현금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소관 경기도 의왕시 최종 확인 2026.06.19
신청 기간

모집공고 시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무주택,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 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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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전화 문의

건축과 031-345-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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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건축과 031-345-3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