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경기 시군구 현금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소관 경기도 시흥시 최종 확인 2026.05.20
신청 기간
모집 공고 시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무주택, 저소득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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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주택과 031-310-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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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2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택과 031-310-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