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경기 시군구 기타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소관 경기도 구리시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저소득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 내용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8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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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8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