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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경기 시군구 현금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전세대출이자 현금 지원

소관 경기도 동두천시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39세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무주택,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

지원 내용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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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031-860-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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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복지정책과 031-860-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