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경기 시군구 현금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소관 경기도 안양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지원 내용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안양시청 건축과 031-8045-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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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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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안양시청 건축과 031-8045-5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