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경기 시군구 현금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소관 경기도 안양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자격 빠른 체크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지원 내용
-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안양시청 건축과 031-8045-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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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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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안양시청 건축과 031-8045-5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