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경기 시군구 현금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소관 경기도 안양시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지원 내용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 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 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 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 031-8045-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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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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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 031-8045-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