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경기 시군구 현금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 경기도 안양시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자격 빠른 체크
18~49세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무주택,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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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안양시 관내 거주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전세이자 지원), 안양시 1주택 소유(매입이자 지원)
▸사업연도 직전 7년 이내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49세 이하
지원 내용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도시주택국 주택과 031-8045-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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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도시주택국 주택과 031-8045-5497